국정원 개혁위는 14일 "'적폐청산TF' 조사 대상 사건 중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상황, 국정원의 조직적인 운영 개입 정황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대 30개에 이르는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외곽팀의 대부분이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사람들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댓글 사건'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5년 째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이 재판에서는 70여 명으로 꾸려진 심리전단 직원들이 일부 외부 조력을 받아 인터넷 상에서 정치 및 선거 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이 대규모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은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한 공소 유지팀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벌였던 광범위한 불법 정치 활동 전반으로 넓힐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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