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는 "지난 7월 31일 공관병 인권 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1일 장관의 지시로 2작전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하여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 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공관병들의 손목시계 타입 호출 벨 착용 △사령관 부인이 조리병들에게 칼은 휘두르지 않았지만 도마를 세게 내리친 일 △공관병들이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어 낸 일 △골프공 줍기 △군 복무 중인 사령관 자녀의 휴가 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서 태워 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의 제보에 대해 "(박 대장 부부와 공관병의) 양측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조리병들이 요리 시 사령관 부인이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모욕을 준 행위 △사령관 부인이 본인의 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때 '전'을 챙겨주라고 공관병에게 지시했으나 이를 공관병이 깜빡하자 얼굴에 전을 던진 행위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에 대해서는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다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관병이 사령관 부인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는 공관병의 제보와 관련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박 사령관이 공관병들에게 최전방의 'GOP(일반전초) 철책 근무 체험'을 시켰다는 진술과 관련,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했으나,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며 이 역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는 중간 조사 결과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 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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