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여성신문에 손해배상 소송

"기고문 제목에 '탁현민' 써서 오해 소지"…3천만원 청구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달 31일 여성신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보도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인데도 제목에 본인 이름을 넣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문 측은 논란이 되자 기사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바꿨다. 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탁 행정관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첫 경험을 설명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표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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