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50) 씨와 공모해 A 업체에 협찬중개수수료 2750만 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업체는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던 중 BIFF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 업체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허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전 집행위원장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벙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금이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거짓 협찬 중개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몰랐고 직접 전자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제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보면 이 전 위원장이 거짓 협찬 중개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고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했으며 직접 전자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과는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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