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는 11일 "지난 5일 국방부는 한미 사드 기지 공여 협정서에 면적 표시가 없다는 문서를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 국방부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정에 따라 한미 간 추진한 협상은 공여할 부지와 관련된 SOFA 과제이므로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송 변호사는 "사드 포대 기지 공여 협정에 148만 제곱미터의 골프장 면적 중 얼마만큼의 면적을 공여한다는 한정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여 면적을 밝혀야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기지 공여 협정이란 한국이 SOFA에 의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할 때 체결해야 하는 협정"이라며 "가장 최근의 평택 미군 기지 부지 제공 협정(LPP)에서도 면적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유독 사드와 관련된 협정에만 면적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여 기지 면적은 어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면적 33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송 변호사는 "면적은 국내법상 환경 영향 평가를 적용하는 일차적 기준"이라며 "국방 군사 시설 사업도 3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해 면적을 확정하는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는 "미군이 148만 제곱미터 넓이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추가로 사드 포대 부대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 변호사는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사드 기지 면적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날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 면적을 밝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드 기지 공여에도 법치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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