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불법 밀입국 사범 적발

무사증 입국 후 불법취업한 중국인 2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는 지난 11일 부산시 대연동에서 무사증 제도를 이용,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S(37세)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던 중 구속된 S씨 등 2명이 지난 3월에 검거된 중국인 3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륙에 잠입한 것으로 보아 동일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처우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밀입국자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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