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추가 수사 포기한 검찰…24명 기소로 종결

엘시티 인허가 과정 등 핵심 의혹 모두 미제로 남아

엘시티의 몸통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던 검찰이 돌연 엘시티 수사를 종결했다.

엘시티 인허가 과정, 투자이민제 적용 배경, 특혜성 대출 등의 의혹들도 미제로 남게 돼 이번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7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을 발표하고 엘시티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엘시티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여 만이다.


▲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엘시티 건물. ⓒ프레시안(지우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회장 등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3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건립을 위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뿌린 혐의부터 포착해 나갔다.

또 증거수집을 위해 상품권 중 극히 일부가 등록된 현금영수증으로부터 단서를 포착해 계좌추적을 비롯, 휴대전화 통화 위치추적, 폐쇄회로(CC)TV 확인까지 했다.

그 결과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구속기소),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구속기소),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구속기소) 등이 줄줄이 걸려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수사방향으로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엘시티 특혜 행정의 주범인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시·구의회 의원,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에게 제공된 2억여 원의 금품에 대해선 수수 금액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엘시티 비리에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인허가 과정, 투자이민제 적용 배경, 특혜성 대출 등의 의혹들도 묻힐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실 수사에도 원인을 현기완 전 수석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돌리고 있다.

미약한 증거로 열지 않는 입을 '자물쇠 입'으로 표현하며 더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엘시티 수사 종결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준 배경과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선 영원히 묻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시민들의 의혹의 어느 것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미완의 수사"라며 "용두사미로 끝난 이번 수사로 검찰은 스스로를 매장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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