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린 결론이다. 28일 활동을 종료한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그리고 특검이 뇌물수수 피의자 등으로 추가 입건한 것.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왔었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가 끝나는 28일부터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한다. 향후 박 대통령 혐의 적용 및 수사 확대 여부 등은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특검보의 말대로다.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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