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와 증인출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경수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이날 국정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핵심증인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회피해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국정조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 조사기간의 연장절차가 까다롭다는 맹점을 이용한 주요 핵심증인들이 국정조사에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회피한데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연장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며 많은 분노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동행명령을 회피하는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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