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사기행각이 주로 10만 원대 이하의 물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2일 A모(28)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모(18)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3일부터 5개월 동안 406명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주로 10만 원 미만의 제품을 범행에 이용해 왔으며, 구매자들 글을 일부러 찾아서 다른 사람이 내놓은 물품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군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 거짓 판매 글을 올리고 67명에게 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B 군은 자신의 계좌가 신고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중학생들의 계좌를 빌리거나 빼앗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현 사이버수사팀장 경위는 "최근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 7일부터 '100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온라인상 물품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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