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직무 불성실한 대통령, 탄핵 대상"

9년 전 글에서 "탄핵 심판에는 유죄추정 원칙 적용" 주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08년 작성한 글에서 대통령이 공직자 지휘‧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요건을 갖춘 셈이 된다.

18일 월간 <신동아>는 3월호에 김 전 실장이 서울대 법학과 16회 동창회가 지난 2008년에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반백년>이라는 책에 실린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미'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김 전 실장이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가 많지만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위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아마도 최후로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노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바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고 적시했다.

그는 미국의 탄핵 제도를 언급하며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탄핵 사유를 상당히 넓게 해석한 것으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은 또 박 대통령 측이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했다며 대통령의 덕목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법치의 상징과 모범이 돼 줄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서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것"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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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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