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헌법 위반' 주장은 부당하다" 정면 반박

"박근혜는 '피의자'...압수수색은 필수 절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했고, 소추가 금지됐다는 것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헌법 위반이라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청와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낸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을 6일까지 기다려 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임의 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방식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만약 사정을 다 고려했으면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가 대상이 됐을 것인데도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으로 했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대해 이 특검보는 "현재 상태에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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