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피의자'로 소환…'구속 영장' 청구될까?

이재용 "국민에게 송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 전 부회장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일가에게 수백억 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팀은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확인되면피의자로 입건하곤 했다. 그런데 이 부회장에 대해선 소환 전부터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특검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한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대부분 입을 다물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냐,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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