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사실로 확정

대법원 "삼성노조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삼성이 작성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의 진위 여부였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1, 2, 3심 재판부는 모두 이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 문건에는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생겨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다. 노동조합원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고, 설립 주동자를 해고하며, 고액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다.

첫 번째 민주 노조, 삼성은 문건 내용 그대로 대응

실제로 지난 2011년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삼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었다. (☞삼성 노동조합 설립 당시 인터뷰 바로 가기)

당시 삼성의 대응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그대로였다. 삼성 측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조 부지회장이 회사 임직원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을 트집 잡았다. 아울러 조 부지회장을 해고하고, 고소했다.

조 부지회장 측은 삼성이 이 문건에 담긴 절차에 따라 자신을 해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일하던 그는, 2011년 해고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번 판결로 그는 직장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노조 결성 이유로 해고는 부당"삼성은 사과해야"


앞서 2심 법원은 "(삼성이)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옳다고 봤다.

삼성이 조 부지회장을 고소했던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조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홍보 등을 위해 임직원 연락처 등을 회사 밖으로 유출했는데, 이에 대해 삼성은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무죄 판결을 했다.

한편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은 지금까지 해오던 노조 파괴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노조 파괴 관련 지침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은) 조장희 부지회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노조 파괴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이 조장희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복직 이후, 고립시키거나 따돌리기, 또 다른 해고 구실을 찾는 등 노조 탄압을 계속한다면 삼성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가운데 꽃다발 든 사람이 조장희 부지회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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