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9일 국회 담장 밖 시민 포위 보장

"국회 앞 평화 집회 보장하겠다"…차벽 설치 안 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과 오는 9일 시민들이 국회 담장 바로 밖에서 촛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 담장 밖 100미터까지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국회 포위'를 가능케 한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고, 12월 9일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 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 의식과 질서 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8일 오후 7~11시,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회의 종료 때까지 국회 광장을 개방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 광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국회 담장 밖 집회를 허용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 외곽에 경찰 차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주는 경찰 차벽은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회 뒷편 일부(동문-남문) 구간에 경찰 차량 주차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인력은 차벽이 설치되지 않은 국회 전면부 담장 안쪽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시위대 진입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의원들이 차분히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하는데 시위대가 경내에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이 불과 사흘 만에 2만1817명을 기록했고, 국회가 주권자에게 광장을 개방하는 것은 허가가 아닌 의무"라며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국회를 개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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