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15∼16일 조사"…사상 초유

"대면조사 원칙, 참고인 신분"…"재벌 총수 소환은 대통령 조사 前 단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르면 오는 15∼1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오후 "박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수요일(16일) 정도에는 조사돼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는 (청와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보고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이나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될 장소는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를 어떤 검사가 맡게 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검찰은 이번 주말 박 대통령과 이른바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 총수들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물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연 뒤 다음날까지 일부 총수와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 사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수펙스 의장 김창근을 소환 조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비공개 소환해 재벌 총수를 향한 '배려'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벌 회장 독대를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다"며 대기업 총수들의 원활한 수사 협조와 이들이 일단 참고인 신분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어제, 오늘 총수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급하게 소환하다 보니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쪽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준 것"이라면서 "특별히 편의를 봐준 게 아니며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전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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