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차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씨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60·구속)씨와 함께 각종 국정 현안에 개입·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정농단'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차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정부의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까지 총 7천억원대 예산이 책정된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정부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쓸어담는 등 불법·편법으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차씨의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