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아 분석한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 자료 등을 보면, 환경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실내 공기질 관련 규제에서 사망 보상금을 7억96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사망 보상금을 2억66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사망 보상금을 3억 원으로, 경찰청은 총기 사망 사고 보상금을 4억39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부처별로 사망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 경찰청은 민간 생명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 가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같은 산재 사망 사고일지라도 사망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6600만 원이지만,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7100만 원,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9500만 원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장은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 보상금,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은 2014년 기준 일반 산재 보상금, 밀폐 공간 작업장은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생명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생명 가치를 61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해 수억 원대인 한국과 대비된다.
채이배 의원은 "부처별, 규제 정책별로 천차만별인 생명 가치 측정은 정부 정책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부처 편의주의적 계상에 의존하면 국민의 생명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명 가치란 생명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다. 생명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사망에 따른 의료비, 장례비, 사망자가 벌 것으로 기대하는 소득을 합친 '인적 자본 접근법'과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묻는 '지불 의사 접근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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