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불법? 국감 파업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위원장 "의혹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정부 방침 아닌가?"

철도 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은 30일, 김영훈 철도 노조 위원장이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파업'을 철도 노조 파업과 빗대 눈길을 끌었다.

김영훈 철도 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고, 새누리당은 지금 국정감사에 대한 전면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김영훈 위원장은 "그렇다면 노조법에 규정된 일방적인 임금 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측은 합법이고, 우리의 파업이 불법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새누리당 대표실에 올라가서 여쭤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파업하는 목적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임금 문제로 발생한 분쟁을 해소하려는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라면 도대체 뭐가 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과 연봉제를 '법대로(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게 우리의 파업 목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너희 파업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노동부야말로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내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 노조 간부 9명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경찰은 오늘 출두하라고 문자 메시지 세 번을 보내고,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본다. 의혹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정부 방침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 게 이 정부 방침 아니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이석수 "의혹만으론 사퇴 않는 것, 이 정부 방침 아니냐")

▲ 김영훈 철도 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코레일의 '업무 방해죄' 고소와 관련해 이만호 철도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내일 수배 명령이 떨어질 것 같다. 급하면 밤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철도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성과 임금제를 둘러싼 철도 노조와 코레일 간의 '조정 종료'를 주장한 노동위원회의 판단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에 박주민, 이정미 의원과 철도 노조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과 연봉제로 조정이 결렬된 다른 공공 부문 노조들의 파업은 합법성이 확인되는데, 정부가 철도 노조 파업만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정부가 적법한 철도 파업을 호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의 노조 지도부 고소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코레일은 2013년 철도 파업 당시 지도부도 '업무 방해'로 고소했지만,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지도부는 1심에 이어 2016년 1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코레일이 철도 노조의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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