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에 불법 정보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700건(경찰청 698건, 국정원 2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137건(경찰청 1129건, 국정원 8건), 2015년에는 1836건(경찰청 1812건, 국정원 2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심의 요청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1996건(경찰청 1787건, 국정원 209건)에 달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 만에 국가보안법 관련 심의 요청이 3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의 심의 요청이 2013년 2건에서 2014년 8건, 2015년 24건으로 조금씩 늘었다가, 2016년 8월 209건으로 폭증한 것도 눈에 띈다.
방심위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심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재하는 '인용률'이 현재까지 100%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방심위는 2012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심의가 요청된 안건을 기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정원과 경찰이 제재를 요청하면, 방심위가 이를 확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방심위는 주요 외신에 인용되는 웹사이트마저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24일 영국인 정보 통신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통신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가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선전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는 로이터, BBC, 연합뉴스 등 국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인용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제재를 결정하며 이 사이트가 주요 외신에서 인용된다는 점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민간 기구로 독립적 사무를 집행하는 방심위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인용하는 행태는 심의 기구가 지켜야 할 심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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