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군 사병 최저임금법'…한국형 모병제"

자발적 퇴사자 실업 급여 지급법, 어린이 병원비 보장법 등 중점 입법 과제

정의당이 군 사병에게 최저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과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도 '중점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2016년 정기 국회 입법 과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군 사병에게 민간 최저임금의 40%을 지급하는 '군 사병 최저임금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 사병의 평균 임금은 15만 원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약 54만 원으로 사병 임금이 오른다. 여기에 드는 추가 재원은 1조9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정의당은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모병제'를 실시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 급여 지급법'도 추진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자발적 퇴사자가 3개월이 지나도 구직하지 못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법'도 추진한다. 2014년 기준으로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1조7000억 원 중 본인 부담금이 5215억 원인데, 이는 작년 건강보험 흑자의 3%에 불과한 액수라고 정의당은 설명한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건강보험 흑자의 3%만 쓰면 된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총 6년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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