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2016년 정기 국회 입법 과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군 사병에게 민간 최저임금의 40%을 지급하는 '군 사병 최저임금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 사병의 평균 임금은 15만 원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약 54만 원으로 사병 임금이 오른다. 여기에 드는 추가 재원은 1조9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정의당은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모병제'를 실시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 급여 지급법'도 추진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자발적 퇴사자가 3개월이 지나도 구직하지 못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법'도 추진한다. 2014년 기준으로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1조7000억 원 중 본인 부담금이 5215억 원인데, 이는 작년 건강보험 흑자의 3%에 불과한 액수라고 정의당은 설명한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건강보험 흑자의 3%만 쓰면 된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총 6년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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