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에서는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기소된 28명 중 일부는 오후 공판을 기다리며 법정 앞에서 대기하던 중 농담을 주고 받으며 오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드러냈다.
일행 가운데 한 명은 피고인석이 부족해 방청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많으면 의자를 좀 갖다 놓지"라고 말하자 다른 의원이 "시에서 예산 좀 지원해준다고 해"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김 의장에게 1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돈에 대한 농담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100만 원 받아놓고 (재판 받으러 오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남는 게 없다)"이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어떤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일행에게 "내 자리(피고인석)에 가서 대신 앉아 볼래"라고 장난스레 말을 걸자 상대방이 "그러면 100만 원 줘"라고 재치있게(?) 응수했다.
옆에 있던 다른 누군가는 "저 사람들(재판부)은 기억 못해, 안경만 바꿔쓰면 돼"라고 한 술 더 뜨기도 했다.
심지어 `재판 끝나고 나서 소주나 한잔 하자'며 뒤풀이를 제안하는 의견도 버젓이 나왔다.
앞서 김 의장이 법정에서 `누군가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법정에 서게 됐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거짓 제보 방지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거나 "특위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가자"는 등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웃음 꽃을 피우기도 했다.
김 의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나라당 소속 시 의원 중 돈을 줄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02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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