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사드 보복설'에 "관련 동향 예의주시"

상용 비자 문제 "중국 측과 협의 중"

외교부는 4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상용 복수 비자 발급 대행 업체에 대한 자격 취소,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 중지 등과 관련한 중국의 보복설이 제기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유관 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초청장 발급 대행 업체에 대한 중국의 자격 취소와 관련해 "대행 업체 지정 취소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불편이 생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한 중국 대사관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중 영사국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사드 배치 이전까지는 복수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은 "1998년에 체결된 '사증 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돌연 한국인 대상 비자 정책을 옭죄고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상용 복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 이번 조치를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비자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중국의 주권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에 통보할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최근 중국 여행 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일부 업체들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지만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자격 취소를 당한 중국 업체가 "중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러 대행 업체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초청장 발급도 대행해오던 회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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