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울산의 상반기 체불 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의 체불 임금은 187억 7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5억 3000만 원보다 38.7%나 많이 증가했다.
이 중 조선업의 체불액이 107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억 3000만 원보다 48%나 급증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도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에서 조선업 근로자 959명이 38억 800만 원의 체당금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02명이 18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조선·해양 산업 침체로 체불 임금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악덕 체불 사업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조선 협력사 대표 A(43)가 임금 2억 8000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 임금으로 기성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놓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이 중 1억 4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 직전의 장비 8대(시가 4억 원 상당)를 계열회사에 허위로 양도해 근로자 50여 명의 임금 2억 8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전국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2만 38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9명(0.7%)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36.1%)과 경남(9.5%)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최고로 높았다.
전반적으로는 청년보다 장년층의 실직률이 높았으며 구직급여 수령 기준으로 210일 이상 대상자가 6.2% 증가했다. 반면 90일(-3.9%)과 120일(-3.8%) 대상자는 줄었다.
210일 이상 구직급여 대상자의 증가는 근속연수가 많은 장년층 실직자가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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