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공정위 과징금 패소율 高…공피아?"

패소·일부 승소율 23.3%…"옥시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도 소송"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결정에 기업이 불복해 제기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에 그친 경우가 23.3%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를 "공정위 직원의 대기업과 대형 로펌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제기된 기업의 과징금 불복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89건의 소송 가운데 진행 중인 241건을 제외한 348건 사건에서 42건을 공정위가 패소하고 39건을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정위는 징수했던 과징금을 기업에 환급해야 한다. 이 때엔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이자 개념인 환급 가산 금리도 매겨져 더 큰 금액이 환급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는 7861억 원을 승소 기업에 환급했고, 이 중 920억(11.7%)이 가산급으로 지급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농심 소송 건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라면값 등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식품 업계 역대 최고 규모였던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롯데에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이 처분을 뒤집어 공정위는 109억 원의 이자를 롯데에 지급했다.

홍 의원은 2012년 가습기 살균제 가해 업체인 옥시와 공급업체 홈플러스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들의 '기업 윤리' 부족을 질타했다.

당시 공정위는 옥시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것은 '표시 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홍 의원은 "표시 광고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해 업체들이 이마저도 불복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해당 기업의 윤리적·법적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공정위 과징금 부과 소송 패소로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고금 관리법상 당해 환급금은 당해 징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충당금을 따로 쌓지 않아 과징금 수납 계좌 세입이 생겨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퇴직자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이 공피아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관련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과징금 산정 부과 제도를 개선하고 조사 심사 처리 과정의 부실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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