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 정부는 앞서 대북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BDA 제재 당시 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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