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안전사고 발생시 하청업체 책임" 계약서

"고장시 1시간 내 출동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내용도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서에 "안전관리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의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떠넘기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김모(19) 씨의 사망사고는 김 씨가 혼자 출동해 고장난 승강장 안전문을 정비하다 발생했다. 공개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업체에게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빠른 조처를 강조한 서울메트로 측에 이번 사고의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보도한 서울메트로의 계약특수조건(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보면, 서울메트로는 고장·장애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정비사가 출동을 완료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서울메트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은 물론 재해자 보상까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사문제 등으로 원청인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항의나 집단농성을 하지 못하도록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도 계약서에 들어 있다. 이들 노동자가 업무방해나 시설점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과 함께였다.

이 계약서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 및 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앞두고 지난해 3월 마련한 것으로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