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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