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 할머니 등 9명은 이 같은 문구 34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4년 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32개 부분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책에 쓴 표현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해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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