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임박…새정치 '합의'

송기호 "중국 전인대 통과 의지 확인해야…급하게 할 문제 아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한-중 간 다른 법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연내' 라는 정부·여당의 데드라인에 맞춰 30일 오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사실상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되어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것은 오전 11시 여야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앉아서 1조5000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준 동의가 늦어지면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국제적 신뢰 하락의 책임을 모두 우리 국회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준동의안의 이날 중 처리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금토일 사흘 간 연속 협상을 통해 실마리를 찾았다"면서 "대략적인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잠정안의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무역이득공유제와 밭 농업 직불금,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해 양보를 많이 열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내내 한·중 FTA 비준동의안 및 여야 중점 법안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여야는 한·중 FTA 피해 대책으로 1조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농어촌 기금 신설'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중 간 FTA가 각기 다른 법적 지위에 놓일 것이란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통상 전문가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 헌법 67조를 보면, 조약이나 중요한 협정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 격으로, 주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 등은 이곳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 FTA는 국무원의 심의 승인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변호사는 "이런 문제들을 국회가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면서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중국에 (FTA를 중국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지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여당이 줄곧 강조해 온 '데드라인'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야당 및 농·어촌 주민 압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 변호사는 연내 발효를 통한 1차 관세 인하와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거둘 거란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 "중국과 합의가 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중 FTA 처리를 위한 전인대 상무위를 열고 비준을 결정하지 않으면, 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해도 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관련 기사 : 깊이 없는 대통령의 한중 FTA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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