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회의, 난민 12만명 분산수용안 통과

체코 등 동유럽 국가 반대로 향후 갈등 계속될 듯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이 표결 통과됐다.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밝혔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다고 밀란 코바네치 체코 내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 정부는 필요하다면 표결을 거쳐서라도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부담을 나누는 '난민 쿼터제'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비타 넬리우프시네 EU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터널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라고 말해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표결에서 반대한 국가에 대한 강제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분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열리는 EU 각료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할당 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다.

EU 집행위는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형편에 따라 골고루 난민을 할당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다시 소집된 EU 각료회의는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특히 헝가리가 할당 체제에서 빠지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발칸 지역의 다른 경유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분산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자국에 들어온 난민을 다른 EU 회원국으로 분산 수용하는 EU 집행위의 제안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헝가리가 난민 기착지로 확정될 것을 우려해 이 방식을 거부했다.

EU 각료회의 결정은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포괄적인 난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정상회의에서는 EU 각국의 국경 통제 문제, 난민 망명 처리 및 송환 절차 간소화 방안,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난민 최초 수용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U 각료회의에서는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했다.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