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키라,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이번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도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근래 십여 년간의 평화헌법 수호 관련 시위가 노동조합이나 연배 있는 활동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법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아이를 둔 엄마들을 시위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고, 오랫동안 시위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대학생들은 쉴즈(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라는 무정형의 조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일에는 고등학생 5000여 명이 시부야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 속내야 어찌 됐든, 자민당 출신의 보수적인 야당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마저 국회의사당 둘러싸기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헌법의 경계를 잠식해왔다. 자위대를 설치할 때는 '자위대는 헌법 9조가 금지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실력'이라고 했고, 1960년 미국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72년에는 정부의 공식 해석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다. 물론 그조차도 부전(不戰)을 맹세하고 군사력을 포기한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궤변이었다.

위기모면의 궤변은 오늘날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 군사 동맹을 쌍무적인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자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지난번의 궤변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궤변이었을지라도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정부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분노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평소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던 도쿄대 교수 출신의 헌법 교수가 있었다. 그래서 집권 자민당은 그가 집단적 자위권도 옹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중의원 안보 관련 법제 특위에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그 역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야당 몫의 헌법학자를 포함해 3인 모두 안보 관련 법제가 위헌이라고 밝힌 것은, 반대 여론이 일시에 높아지는 전기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미명으로 자위대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왔다. 1992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자위대 참가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태에도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PKO(평화유지군)협력법'을 만들었다. 이 역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해 미국과 동맹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주변 사태법을 더욱 확장하여 일본의 주변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령 중동의 사태에도 그것이 일본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름도 '중요영향사태법'이라고 붙였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에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분노와 염려를 사고 있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 이야기하는 존립위기 사태는 대부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는 미 군함이 공격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각이 무너지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잠수정을 탄 북한 공작원이 도쿄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식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번 안보 관련 법제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동아시아평화선언'의 형태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만 명의 성난 시위대를 향해 "뭔가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화안전법안인데 일부 야당이나 매스미디어가 전쟁법이라 하거나 징병제 부활 등을 선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전쟁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의 발언이다.

이러한 후안무치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우여곡절을 걷고 있는 한반도를 핑계 삼아 위협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 아시아 민중과 국가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약속이다. 돌이켜보면, 패전 후 철저하게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시아 외교 및 경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헌법 9조의 역할이 지대하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말 것인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지 60일이 지나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이후에는 중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해 강행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2015, 이제는 평화'는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프레시안>과 참여연대가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비핵군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영역의 민주화와 세계를 바라보는 평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3년 발족하였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 축소, 시민 평화주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