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1996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54%(1081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시계, 가방, 보석, 모피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2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사치성 수입 물품에 적용하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계에는 556억 원, 가방에는 297억 원, 보석에는 178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고가 사치성 물품에는 개별 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별도로 붙는 탓에, 이번 정부의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1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새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에는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완화는 제2의 부자 감세"라며 "부유층의 지갑을 열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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