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천여명의 67%가량이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441만여명) 중에서 약 30%인 131만7천여명은 국민연금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131만7천여명) 중에서 80%가량인 105만9천여명은 최고 월 20만원(물가상승 반영해 2015년 현재는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20% 정도인 25만7천여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최고 월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았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기초연금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몇 가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지만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이를테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천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에서 월 20만2천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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