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측, 첫 재판서 "성완종 돈 받은 적 없다"

검찰 "참고인 기억 흐려질 수 있어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이 성완종을 만난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기일에 답하겠다"며 더이상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측이 증거목록에 포함시킨 증거들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서류와 수사자료 일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향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것들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부 진술자들에 대해서는 증거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언론보도를 봐도 여러 번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아는데, 수사기록상으로는 첨부가 안 돼 있거나 한 회만 첨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 대비해 방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이 증거목록에 의해 다 확정됐다.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자료들은 다 제공이 됐으며 수사기록도 현재 제출된 자료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 메모와 언론사와의 육성 인터뷰,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과 성 전 회장이 전달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증거 등을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 전 회장)가 사망해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육성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진술증거보다 가치가 높은 물적 증거를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아직 다 검토하지 못한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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