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450원' 올려 내수활성화?

노동계 불참 속 의결…올해보다 8.1%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그간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물론, 두 자릿수 인상률에도 못 미친 8.1% 인상이다. 450원 인상으로는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 효과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밤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8.1%로,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엔 전체 27명의 위원(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중 노동자 위원이 전원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면서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선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오른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프레시안(선명수)

이후 8일 회의에서 양측은 3차 수정안(노동계 8100원, 경영계 5715원)까지 내놓았지만,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최저 5940원~최고 61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이날 새벽 전원 퇴장한 데 이어, 이날 밤에 열린 1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결국 심의 촉진 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론났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 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 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은 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미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 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프레시안(선명수)

고작 450원 인상하면서, '내수 활성화' 기대?

올해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450원 인상에 그치면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내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회복과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런 언급 이후 최 부총리가 그간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론'과 맞물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지난해 7.1%)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사회적 여론과 노동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정부가 경영계의 '버티기'에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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