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했던 '박근혜법', 발의하겠다"

이종걸 "새누리당 '유정회' 전락하나…국회 빙하기 책임, 당·청이 져야"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보이콧, 61개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박근혜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법'을 그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의 '국회법 표결 불참, 61개 법 단독 처리' 사태에 대해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됐다"면서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든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었던 1998년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올린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시정을 요구하면 각 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이 박 대통령이 거부한 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법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청와대는 마치 '정당한 이유'가 행정부의 재량을 둔 것처럼 설명한다"면서 "청와대는 행정법 책, 헌법 책 한 구절만 쳐다봐도 그런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과 같이 아주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출구를 만든, 어찌 보면 상투적인 경구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박근혜법은) 이번에 저들이 내팽개친 국회법 내용과 상응하거나 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바로잡겠다는 뜻에서 제출됐던 만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공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기초연금법 등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할 소지를 보인 법안 25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과정에서 가능하면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세부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61개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도 당분간 경색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이후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복종하기 위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면서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여야 모두가 혹독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유정회(유신정우회)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당장 정부가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을 보인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도식적 단기 부양'용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고, 메르스와 가뭄에 집중한 서민 추경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영남 쪽에 5000억 원 이상 SOC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얘기한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메르스 피해 손실을 메워야 하고, 기초 연금과 누리 과정 재정, 초등 돌봄 재정을 지방 재정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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