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朴 대통령 정면 반박 "조만간 입장 낼 것"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국회법 문구상 "요청"과 "요구"는 엄연히 다르고, "검토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와 "결과를 보고한다"라는 문구는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요청'과 '요구'를 명확히 구분해왔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 해임 요청안이라고 하지 않고 해임 요구안이라고 한다"며 "요구는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고 요청은 그쪽에서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수정안에서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뭐가 다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김철수 헌법학자도 '검토해서 처리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했고 박 대통령도 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 어느 누구가 검토 안 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느냐, 더구나 나랏일을 처리하는데"라며 "상식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한다와 처리한다가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을 정 의장이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정 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 책임자다.

비박계인 정 의장은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지원을 받은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꺾고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상이다. 의전서열로 따지면 대통령 바로 밑인 '2위'다.


정 의장은 "입법부가 어느 정도 법안의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 취지에 벗어난 행정 입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시행령 수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기면) 헌법재판소에 재의할 수도 있고, 국회도 모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이의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그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적절한 기회에 정리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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