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 반인도적 불법 행위"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 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 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 원 등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 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 원 등 모두 6억8000만 원이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법, 부산고법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 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 노무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미쓰비시 측은 ▲한국 법원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 미쓰비시 중공업은 다르다 ▲일본의 동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 ▲불법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민사 청구권이 소멸했다 ▲원고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희생자로 판정받아 위로금을 받으면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등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숨지거나 다치는가 하면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소송 당사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은 손뼉과 만세로 판결을 환영했다.

시민모임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7시에는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어 미쓰비시 측의 상고 포기와 즉각적인 배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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