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11개 법안 중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는 헌법 9조는 무력화된다.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어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 둘 수 있었지만, '집단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선제적 공격을 하면 사실상 자위대가 일반 군대와 똑같아진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 사태법을 대체할 '중요 영향 사태 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반도에 일본이 미군과 활동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 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 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 영향 사태 법안과 국제 평화 지원 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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