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박 전 수석이 2005∼2011년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이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천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 측의 혜택을 받아 박 전 수석 측이 챙긴 임대수입 8천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인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법인계좌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수석과 중앙대·두산그룹이 유착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착 과정에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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