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 월 120만 원 급여…최저임금 수준

인권재단, 인권 활동가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 보고서 발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적어도 한 달에 평균 166만 원을 받기를 희망했다.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은 29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중심사람' 사무실에서 41개 인권단체 소속 상근·반상근 활동가 76명을 상대로 조사한 '인권 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권단체 상근 활동가 65명은 월 기본급으로 평균 107만 원을 받고, 수당으로 월평균 13만 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시급 5580원)이 한 달에 117만 원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일주일에 2~3일 일하는 반상근 활동가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기본급은 월평균 99만 원이었고, 반상근 활동가들만의 기본급은 월평균 54만 원이었다. 전체 응답자가 받는 상여금은 월평균 3만 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8.9%는 현재 활동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은 17.1%에 그쳤다.

"얼마의 활동비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3%는 한 달에 '131만~160만 원'을 꼽았다. 그 뒤를 '161만~190만 원'(21.7%), '191만~220만 원'(13.3%)이 이었다. 평균을 내보면 166만 원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인권 활동을 지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57.9%가 "할 수 있는 한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7.6%는 "지속하고 싶지만 어떨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밖에 "반드시 지속할 것이다"(9.2%), 무응답(3.9%), "전혀 지속할 생각이 없다"(1.3%)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10년 후에도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5%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입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50%는 "장기적으로 활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27.3%는 "일이 너무 많아서"라고 답했다.

그밖에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7.9%였고,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39.5%나 됐다.

인권재단 '사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권 활동가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비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사회적 기금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익 활동가를 위한 공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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