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만 '물대포', 왜?…"과잉대응"

[언론 네트워크] 경찰 "일부가 폴리스라인 이탈, 명백한 불법"

대구 범어네거리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4월24일)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캡사이신(최루액)을 통해 진압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가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압에 불법은 없었다"며 "오히려 불법점거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7일 대구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4.24 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 방해와 폭력진압, 공안탄압에 대해 이상식 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 '정당한 4.24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방해, 폭력집압 및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2015.4.27.대구지방경찰청 앞) ⓒ평화뉴스(김영화)

▲ 일시와 장소, 행진진로 등이 적힌 민주노총대구본부의 4.24 총파업 '옥회집회 신고서 접수증' ⓒ민주노총대구본부

이들 단체는 "결의대회는 한달 전 옥외집회 신고 된 합법적 집회"라며 "최종 목적지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까지 행진도 신고됐다"고 했다. 또 "반월당네거리 등 6곳에서 행진을 하다 범어네거리에 모여 새누리당사로 가는 것도 신고했다"며 "합법적 평화행진을 경찰 방패로 막고 물대포와 캡사이신까지 사용해 진압한 것은 불법적 토끼몰이식 과잉대응, 폭력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얼굴을 향해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쏴 참가자 중 일부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경찰병력이 범어네거리 일대를 막아 교통이 혼잡해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고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당시 진압을 총괄지휘한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범어네거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경찰(2015.4.24) ⓒ평화뉴스(김영화)

▲ 물대포 살포 후 경찰 진압으로 넘어지는 여성 노동자들(2015.4.24.범어네거리) ⓒ평화뉴스(김영화)

앞서 24일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박근혜 정권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총파업을 했다. 노동자 3천여명(주최측 추산 4천여명, 경찰 추산 2천3백여명)은 오후 2시부터 반월당 등 6곳에서 행진을 벌여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으로 향했다. 이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오후 3시 30분쯤 범어네거리에 결집한 이들은 새누리당사로 갈 수 없었다. 경찰병력 1천3백여명이 방패를 들고 순식간에 범어네거리에서 새누리당사로 가는 도로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구 집회 처음으로 물대포를 쐈다. 캡사이신도 2년만에 사용했다. 대치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물대포나 캡사이신 등으로 진압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 노동자들과 경찰병력으로 뒤엉킨 범어네거리(2015.4.24) ⓒ평화뉴스(김영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24총파업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세월호 진상규명 등 국민적 요구를 위한 전국적 결의대회였다"며 "대구보다 규모가 훨씬 컸던 서울 등 타지역에서는 평화롭게 집회가 마무리 됐는데 대구만 유독 경찰들이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쏴 폭력진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식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말하는데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서 "범어네거리에 참가자들이 모이기도 전에 경찰이 새누리당사로 가는 도로를 막아 행진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얼굴과 신체부위에 대고 뿌리는 것은 엄연히 경찰내규에도 위배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되야 함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 이상식 청장은 이날 민주노총의 항의서한을 받지 않았다(2015.4.27) ⓒ평화뉴스(김영화)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 일부가 범어네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이탈해 불법점거를 시도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는 경찰 내규에 따라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뿌렸다"며 "진압과정에 불법은 없었다. 오히려 진압 도중 경찰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이 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하려 했다. 그러나 "사전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경찰 50여명이 방패를 들고 경찰청 정문을 막아 면담은 커녕 항의서한도 전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이 청장과의 항의면담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평화의뉴스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