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급식비미납자 폭언' 충암고 징계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광범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 미납 학생에게 폭언을 한 충암고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지난 27일 권고했다. 이 학교에선 지난 2일 점심시간에 급식비 미납 여부 확인 과정에서 "급식비 안 냈으면 밥을 먹지 말라" "내일부터 오지마라"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 확인이 납부 대상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2,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해당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 공문을 관내 각급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이 중학교 단계까지만 시행된다. 따라서 충암고 폭언 사태와 유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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