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충암고 교감 폭언' 증언 확보"

교감은 계속 '폭언' 사실 부인…"폭언 안 했어도, 인권 침해"

서울시교육청이 '충암고 급식비 미납자 폭언' 사건과 관련해 "김모 교감이 학생들에게 폭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을 서울 은평구 충암고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윤 옹호관은 상당수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교감의 폭언을 실제로 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폭언 사건이 알려진 뒤, 김 교감은 "꺼져라" 등의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지 조사 결과 이와 유사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 및 교사의 진술이 나왔다.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교감이 실제로 했다는 것.

8일 조사 과정에서도 김 교감은 폭언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김 교감은 지난 2일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갖고 일일이 대조하며 급식비 미납자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말했다는 점은 시인했다. ‘폭언’ 유무를 제외하면, 언론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

▲ 충암고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왼쪽에서 두 번째).ⓒ연합뉴스

폭언은 없었다는 김 교감의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인권 침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 자체가 문제다. 개인정보인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다른 학생이 미납 사실을 알거나 유추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한 블로거가 '충암고 급식비 미납자 폭언' 사건은 언론의 날조이며, '충암고의 진실'은 따로 있다고 주장해서 화제가 됐었다. 이런 주장이 날조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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