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까지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기자협회가 "자성과 경계"의 목소리를 담은 논평을 내놓았다.
기협은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협은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기협은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기협은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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