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원인, 의사 과실 때문"

[뉴스클립] S병원 K모 원장,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 이유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S병원 K모(45)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K원장은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하다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원장은 신 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 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씨의 가슴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점과 복막염이 발생했는데도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하고, 퇴원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 ⓒ사진공동취재단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해철 씨는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입원 중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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