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박근혜, 검사의 靑 파견 제한 공약한 적 없다"

"특정 직역 취업 불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어긋나"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 1부장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청와대 파견 제한' 공약 파기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공약은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단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서만 10여 명의 검찰이 청와대에 편법 근무하게 된 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파견 제한이 오히려 반 헌법적이라는 인식도 내보였다.

황 장관은 또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 법(검찰청법 44조)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 의원은 "검찰 10여 명이 정권과 정치권력을 위해 일하고 그 중에서 4명은 재임용 절차를 거쳐 검찰 조직으로 돌아갔다"면서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검찰과 청와대의 인적 교류를 끊으라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44조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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