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PD, MBC 상대 해고 무효 소송 전면전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측 징계재량권 남용"

비제작 부서로 좌천된 후 자신의 처지를 '웹툰'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권성민 문화방송(MBC) 피디(PD)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기사 : MBC, 끝내 '자사 비판' 권성민 PD 해고, 권성민 PD 웹툰 전재…"이 만화가 해고 이유?")

권 PD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전보 발령 무효 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권 PD는 지난해 5월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반성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올린 뒤 정직 6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복귀 직후엔 본래 부서인 예능국이 아닌 비제작 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 났다. 권 PD는 좌천된 자신의 처지를 웹툰으로 그려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고, 사측은 이를 해사 행위로 간주, 지난달 21일 해고 통보했다.

이미 정직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권 PD는 이날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전보 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사측을 상대로 총 3건의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정직, 전보 발령, 해고 등 자신에 대한 사측이 그에게 내린 모든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소헌 소속의 신인수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우선 전보 조치에 대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고, MBC 스스로 설정한 인사규정에도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전보발령 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무효하다"고 했다.

또한 웹툰이 '해고' 사유가 된 데 대해선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돼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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