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95명 불법 파견 적발…직접 고용 시정 지시

민주노총 "책임 면피 위한 사후약방문 식 조치" 비판

고용노동부가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95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불법 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간헐적 사유없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불법 파견이 적발된 업체들 중에선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곳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원청 사업장이 이들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물론,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허가로 파견 사업을 해온 16개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무허가 파견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업체 210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감독한 결과, 총 140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이 총 239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 관련 위반 사항이 106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위반 등이 80건, 서류 비치·게시·보존 위반 등이 17건, 기타 위반이 36건이었다. 

노동부는 이들 중 1169명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0만 원의 금품이 체불된 사실을 화인하고 이를 시정 지시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에 신설한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상반기 중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 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더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1017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여, 413곳의 사업장이 710건의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2140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후약방문 식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조적인 예방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어정쩡한 사후 면피에 그친 근로 감독"이라면서 "무작위 감독도 아닌 기획된 근로 감독 결과가 이 정도라는 것은 감독이 부실했거나 아예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합리적 사유에 따라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접고용 등 정상적인 고용 관행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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